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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이슈 [최신법령] 형사 공탁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공탁법 시행

[최신법령] 형사 공탁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공탁법 시행 


개정 공탁법 제5조의2항이 2022. 12. 9. 부터 시행됩니다.

위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 등을 하지 않더라도 형사 공탁이 가능해집니다.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 내용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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