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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법령]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최신법령]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개정 도시개발법이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의 이익배분, 적정 이윤율 등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증긴을 위한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관공동출자법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최신법령]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최신법령]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이2022. 3. 25.부터 시행됩니다.  1.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ㆍ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생성장 시책을 포관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샌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수립하여야 합니다.(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화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요ㆍ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 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시행하도록 합니다.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생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데 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제54조부터 제 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운용ㆍ관리하도록 합니다.(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 [최신법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최신법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정이유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데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연장하고 세제 기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제8조의4)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등(제10조 및 제24조제1항)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2)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12조의4제1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취득일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완화하였습니다.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ㆍ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제19조제1항 및 제2항)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7)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연장(제26조의2제1항)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특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9조의3제1항제2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닏. 2)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제29조의6제1항)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3)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7제1항)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4)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2항 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강화(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본사 이전에 따른 투자금액과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64조제1항, 제64조제7항 신설)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폐업ㆍ해산 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87조제3항)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제91조의20 신설)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1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제99조의8제1항)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99조의9제1항, 제99조의9제8항 신설)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제99조의10제6항)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 인상(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제100조의8제8항) 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아.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 제작비용 확대(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2 및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 및 부칙 제1조 단서ㆍ제19조ㆍ제44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기존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3)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의 설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11)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104조의22제3항 신설) 기업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8제1항, 제121조의8제6항 신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10제1항 및 제121조의11제1항, 제121조의10제3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ㆍ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0제1항, 제121조의20제10항 신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1제1항, 제121조의21제10항 신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2제1항, 제121조의22제7항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특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차.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제104조의7제3항)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2항제22호 신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제106조의10제1항)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5)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제116조제1항제31호 신설, 제116조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21조의26) 1)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산 양도 후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제121조의25제9항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하였습니다. 4)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제127조제1항제4호 신설) 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제14조,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7, 제46조의8, 제88조의4,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30)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공포, 2023. 1. 1. 시행)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특례 정비(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29조의2 및 제14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 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제91조의18)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최신법령] 형사 공탁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공탁법 시행

    [최신법령] 형사 공탁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공탁법 시행 개정 공탁법 제5조의2항이 2022. 12. 9. 부터 시행됩니다.위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 등을 하지 않더라도 형사 공탁이 가능해집니다.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2. 내용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최신법령]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제195조 신설). 나.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인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제196조). 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197조의2 신설).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97조의3 신설). 마.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97조의4 신설). 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둡니다(제221조의5 신설). 사.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제245조의5 신설). 아.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245조의6 신설). 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제245조의7 신설). 차.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제245조의8 신설). 카.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제245조의10 신설). 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 [최신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동법 시행령이 2022. 1. 27. 시행됩니다.

  • [최신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 시행됩니다.  1.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2.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  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제4조 및 제5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 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 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제6조 및 제7 조).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 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 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 니다(제9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 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 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제10조 및 제11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15조).  바. 정부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 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 였습니다(제16조).